경찰대 졸업 후 계급

경찰대 졸업 후 계급에 대해 알아보기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학이란?

경찰대학이란 경찰 간부를 육성하는 4년제 국립 특수대학입니다. 1980년 경찰대학 설치법을 기초로 설립되었으며, 경찰대학이 설립되기 전에도 "경찰대학"이라는 이름을 가진 경찰 간부 양성 교육기간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이 학교는 4년제가 아니었으며 정규 대학교로 승인을 받지도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주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장기 경찰 교육을 이수 한 뒤 경찰 간부로 특채되는 경찰학교였습니다. 때문에 당시 경찰대학은 1980년 설립된 경찰대학과 구분하기 위해 "구"를 붙여 구 경찰대학이라 부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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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졸업 후 계급은?

경찰의 계급은 차례대로 아래와 같습니다

  • 순경

  • 경장

  • 경사

  • 경위

  • 경감

  • 경정

  • 총경

  • 경무관

  • 치안감

  • 치안정감

  • 치안총감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위 : 지구대 순찰팀장 파출소장 경찰서 계장급 경찰청, 지방청 실무자

경감 : 지구대장, 경찰서 주요 계장 및 팀장(생활안전, 강력, 정보 2등), 경찰청, 지방청 반장 급

경정 : 경찰서 과장 경찰청, 지방청 계장 급

총경 : 경찰서장, 경찰청 지방청 과장 급으로 근무

 

위와 같은 순으로 계급이 점점 높아집니다. 경찰대를 졸업했을 때에는 계급이 경위로 책정되게 되는데요. 여기서 경사 이하 순경까지는 비간부에 해당되며 사법경 찰리라 칭합니다. 경찰대 졸업 후 계급은 경위는 경찰간부로 분리됩니다. 그렇다면 경위가 일반직 공무원과 비교했을 때에는 어느 정도 급에 속할까요? 경찰대 졸업 후 계급인 경위는 일반직 공무원 6급 정도에 해당됩니다. 경찰대를 졸업하거나 시험을 통과해 임용된다면 경위로 입직하게 되며, 경위로 임용되면 파출소나 지구대에서 6개월 근무 후 경찰서의 수사부서에서 1년 6개월씩 총 2년간 순환 보직을 이수하게 됩니다. 

 

남성이 경찰대를 졸업하게 되면 병역의무 이행 후 이수하게 되며, 순환보직을 마친 뒤 고가점수나 적성에 따라 근무지가 바뀌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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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대 지원자격은?

경찰대에 지원하기 위한 조건은 대한민국의 국적 소유자라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단, 고등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자이어야 합니다. 일반 전형과 달리 특별전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농어촌 학생 특별 전형

  2. 소속 고등학교장 추천 전형

  3.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

여기서 한마음 무궁화 특별전형은 일반적으로 최종 합격 난이도가 일반 전형보다 쉬운 편이긴 하지만 매년 어떤 상황으로 바뀔지는 알지 못합니다.

경찰대 졸업후 계급

경찰대 졸업 후 연봉은?

경찰 월급은 보통 '경찰공무원 및 의무경찰 등의 봉급표를 기준으로 하는데요. 경찰대 졸업 후 계급인 경위의 경우 1호봉 월급이 200만 원 수준입니다. 기본급만 봤을대에는 높은 편이 아니지만 각종 수당이 추가되면 실수령액이 높아집니다. 추가 금액 중 하나인 정근수당인 근무연수에 따라 최대 월봉 금액의 50%까지 지급됩니다. 단, 경찰대 졸업 후 경위로 입직하는 경우에는 정근수당 사간금은 받지 못하는 점을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이외에는 대우공무원 수당이라 하여 월 봉급액의 4.1% 금액과, 자녀 학비보조수당, 특수지 근무수당, 위험근무수당 등 다양한 수당 등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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