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의 선정방식에는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에는 각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주택청약통장의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나의 청약확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항목들이 있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고 계산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가점제 기준에 본인의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최대한의 점수를 확보하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겠죠. 청약의 가점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목차
· 추첨제란?
· 가점제란?
· 추첨제와 가점제 입주비율
· 무주택기간
· 부양가족수
· 청약통장 가입기간
⊙ 3. 가점계산
· 가점항목별 상한점수
· 가점계산기 & 가점조회
가점제 추천제
▶ 청약 가점제란?
청약가점제는 3개의 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양가족수 : 부양가족 1인당 5점 부여
- 무주택기간 : 만 30세 되는날부터 입주자 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 매년 2점씩 부여
- 청약통장 가입기간 : 매년 1점씩 (최초 2점부터 부여)
- 청약가점 총점 84점 만점
▶ 가점제와 추첨제
주택청약은 가점제와 추첨제 두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추첨제의 경우에는 조건을 갖춘 신청자들 사이에서 당첨자를 추첨 형식으로 당첨하는 방식으로 가점제의 경우에는 이름 그대로 각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주택청약통장의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입니다.
- 입주자 선정비율
주거전용면적 |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 수도권 내 공공주택지구 |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그 외 주택 |
85㎡ 이하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75% 추첨제 25% |
가점제 100% 추첨제 0% |
- | 가점제 40%(~0%) 추첨제 60~100% |
85㎡ 초과 | 가점제 50% 추첨제 50% |
가점제 30% 추첨제 70% |
가점제 50%(~0%) 추첨제 50%(~100%) |
가점제 100% 추첨제 0% |
가점제 0% 추첨제 100% |
가점제 기준을 보자면 추첨제는 민영주택만 가능하며 지역에 따라서 비중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 기타지역 등 제한적인 비중을 두고 추첨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추첨제로 청약에 당첨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주택청약통장 가점을 통해 가점제를 노리게 됩니다.
가점항목
▶ 가점항목
청약방식에서 가점제의 경우 각 항목들에 대한 점수를 매기고 주택청약통장의 가점 점수가 높은 사람을 당첨시키는 방법으로 가점항목으로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점수를 매겨 최대 84점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 무주택기간 (최대 35점)
- 부양가족수 (최대 32점)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최대 17점)
▶ 무주택기간 기준
가점제 항목 중 무주택구성원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무주택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하는데 이 세대의 범위로는
- 주택공급신청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제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 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꼐 등재되어 있는사람
무주택기간의 계산의 기준이 되는 것은 "청약신청자 본인" 및 "배우자" 인데요. 이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무주택기간 산정방법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구분하여 나누어 지는데 혼인 전에 배우자가 주택이 있었다 하더라도 청약자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지만, 혼인 이후에 주택이 있었자면 부부 모두 그 주택을 처분한 이후부터 무주택기간을 계산해야 합니다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을 때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 무주택기간이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모일 까지
- 무주택기간이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만 30세가 된 날부터 입주자모집공모일 까지
- 청약신청자 및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을 때 (무주택기간 산정방법)
- 무주택기간이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혼인신소일 중 늦은 날부터 입주자모집공모일 까지
- 무주택기간이 청약신청자가 만 30세 이전에 결혼하지 않은 경우 무주택자가 된 날과 만 30세가 된 날 중 늦은날부터 입주자모집공모일 까지
▶ 부양가족 기준
가점제 3가지 항목중 부양가족에 대하여 알아보자면 부양가족의 범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통장 가입자의 주민등록본에 등재된 세대원을 뜻하며 세대원의 범위는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세대원 | 주택청약 부양가족 기준 |
배우자 | 부양가족 (단, 세대분리된 배우자도 부양가족) |
아버지 또는 어머니 | 청약신청자(분리세대인 배우자)가 세대주이고, 부모님이 3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배우자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 | 배우자(분리세대인 신청자)가 세대주이고, 배우자의 부모님이 3년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
형 또는 동생 | 부양가족 제외 대상 |
처제 | |
아들 또는 딸 | 1. 미혼이고 만 30세 미만인 경우 부양가족 2. 미혼이고 만 30세 이상인경우 1년 이상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 3. 손자 손녀는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만 부양가족 |
손자 또는 손녀 |
가점제 계산방법
가점제의 산정항목에는 무주택기간(가점상한 32점), 부양가족수(가점상한 35점),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가점상한 17점) 등 세가지로 산정하실 수 있으며 각 항목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점수를 매겨 3가지항목을 합한 점수를 가점제로 적용합니다.
- 무주택기간 가점항목 (가점상한 32점)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1년 미만 | 2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24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수 (가점상한 35점)
가점구분 | 점수 |
0명 | 5 |
1명 | 10 |
2명 | 15 |
3명 | 20 |
4명 | 25 |
5명 | 30 |
6명 이상 | 35 |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
▶ 가점제 계산기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등 3가지 항목에 대하여 계산이 이루어지는데 가점계산은 홈페이지를 통해 간단하게 본인에 대한 가점제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청약가점계산기 메뉴에서 Q1에서 Q3까지 해당사항을 입력하고 가점계산하기를 통해 간단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홈페이지 접속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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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사항 입력후 "가점 계산하기"